SK이노베이션은 10일 "근거 없는 소송에 대해 여러 차례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왔다"며 "이번 맞소송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사업을 키우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LG화학은 이에 앞서 SK이노베이션이 인력 빼가기를 통해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와 지방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소 제기와 함께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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