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런 내용의 '응시료 납부 및 환불신청 방식 개선 방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평가원의 수능시험 시행 세부계획에 따르면 수능시험 응시료는 현금으로 내야한다. 그러나 보관 중 분실·도난 우려가 제기됐다.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이 응시료를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원서 접수처에 재방문해 신청하도록 해 불편 민원이 많았다.
수능 응시료는 4과목 이하는 3만7000원, 5개 과목은 4만2000원, 6개 과목은 4만7000원이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험생들의 수능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와 환불신청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