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뱅킹·가상계좌·신용카드로 수능 응시료 낼 수 있다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9.06.10 09:28

권익위, 평가원에 제도개선 권고…인터넷·우편 통해 환불신청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료 납부방식이 스쿨뱅킹이나 가상계좌·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된다. 또 인터넷·우편을 통한 환불신청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런 내용의 '응시료 납부 및 환불신청 방식 개선 방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평가원의 수능시험 시행 세부계획에 따르면 수능시험 응시료는 현금으로 내야한다. 그러나 보관 중 분실·도난 우려가 제기됐다.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이 응시료를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원서 접수처에 재방문해 신청하도록 해 불편 민원이 많았다.


수능 응시료는 4과목 이하는 3만7000원, 5개 과목은 4만2000원, 6개 과목은 4만7000원이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험생들의 수능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와 환불신청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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