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얼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는게"…이유는?

머니투데이 류원혜 인턴기자 | 2019.06.07 15:04

고씨 "아들과 가족에 피해가는 건 못 봐"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지난 6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채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前)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36)이 얼굴 공개를 꺼리는 이유가 자신과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신상공개가 결정된 고씨가 언론에 얼굴을 공개하지 못 하는 이유는 "아들과 가족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전날 오후 4시쯤 조사를 끝마쳤다. 그러나 얼굴 공개가 두려워 조사실 밖을 나서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씨가 "얼굴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고씨를 2시간이 넘게 설득해 얼굴 공개가 최대한 안 되는 방향으로 노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찰은 "고유정이 아직 범행 동기 등 중요 진술을 하기 전이라 급작스러운 언론 노출은 수사에 방해될 수 있다"며 얼굴 공개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제주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난 5일 고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씨의 실명을 밝히고 언론 노출 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에 고씨가 추후 검찰 송치나 병원 치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얼굴이 언론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고씨는 지난 6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 1층 진술녹화실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범행동기 등에 관한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되는 동안 잠시 언론에 노출됐다.


그러나 고씨는 고개를 깊숙이 숙여 앞쪽으로 늘어뜨린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얼굴을 철저히 가렸다. 고씨가 이처럼 스스로 얼굴을 가릴 경우 이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씨(36)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최소 3곳 이상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지난 1일 긴급 체포된 후 범행을 시인했으나 범행동기와 정확한 시신 유기 장소 등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유정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일 해경에 수색협조를 요청했다. 협조 요청을 받은 해경은 지난 3일 함정 6척을 투입해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수색했으나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는 못했다.

경찰은 늦어도 오는 12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고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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