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모든 국민이 '불법'이라고 동의할 범위에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지 교수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를 차단하는 일,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두는 일은 시의적절한 입법 태도"라면서도 "좋은 목적을 위해 불법 정보 차단정책을 시행한다 해도, 표현의 자유를 의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송희경 자유한국당·신용현 바른미래당·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주최했다. 정부가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https' 사이트 접속 통제를 시도한 데 따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다.
지 교수는 "불법정보 차단과 관련해 먼저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화의 역사 등에 심층적 고려를 해야 한다"며 "6.25 전쟁부터 유신체제 등을 겪으며 국가에 의한 강제된 국익 개념이 공익을 대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을 실현하는 민주적 행정 절차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분류한 불법 정보 기준을 둔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지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 체제에 불가결한 본질적 요소"라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희경 의원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국민까지 차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차단 범위와 기준조차 불분명한 조치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초연결 시대에 감시와 통제의 우려가 제기되는 일은 퇴행"이라며 "불법 음란물을 촬영·유포,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행정부가 불법 사이트 차단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검열·감찰한다는 의혹,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문제와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이 가진 한계 지적에 정부는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과도한 필터링 시스템을 실시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등 과거 공산독재 국가들 뿐"이라고 했다.
김경진 의원은 "불법 정보가 뭔지,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차단 방식이 뭔지에 대한 법률·기술적 과제가 남아있다"며 "갈등 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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