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에서 다쳐도 민간병원에서"…'병사 실손보험' 생긴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9.06.05 05:03

국방부, 보험연구원에 병사 실손보험 연구용역 의뢰…민간병원 실제 치료비 보장, 예산 확보 관건

군인 실루엣 / 사진=유정수 디자이너
국방부가 군대에서 다친 현역병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를 보장하는 ‘병사 실손의료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군 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의료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4일 정부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사를 대상으로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민간보험사들이 질병이나 부상 시 정액을 지급하는 군인 전용보험이 나온 적이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의 의료지원 방안을 찾자는 취지에서 보험연구원을 통해 병사 실손보험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산을 비롯해 근거제도나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 입법 문제를 포함해 정책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군 복무 중인 사병은 다치면 통상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군인은 민간인 신분이 아니라 복무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현재 건보공단 부담금만큼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나머지치료비는 본인이 낸다.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지만 보험이 없는 경우 치료비 부담이 상당하다.

국방부는 7~8월경 보험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획재정부 등과 예산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역법을 개정해 군 복무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치료가 끝날 때까지 전역을 연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앞서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군 의료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었다.


보험업계에서는 병사 실손보험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아직까지 직업군인 이외에 병사를 대상으로 한 실손보험은 출시된 적이 없지만 중복가입 조회 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 상품을 만드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손보험은 중복가입 여부를 조회해야 하는데 병사의 개인정보가 필요해 국방부가 이에 미온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병사들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병사 스스로 조회가 가능해져 일괄조회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병사들이 복무 중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을 전역 후에 개인보험으로 전환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입대 전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군 복무 중 납입을 중단하고 단체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실제 의료비를 보장하는 단체 실손보험 성격의 상품이 나올 것”이라며 “제대 후 후유장애 치료비나 사망보장금을 주는 등의 특약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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