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김학의 뇌물 혐의만 기소, 성폭행 혐의는 '증거 부족'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이상봉 기자 | 2019.06.04 13:49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 그러나 당시 의혹이 제기됐던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으로 제외된 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만 적용됐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면죄부가 내려졌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6.04.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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