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유예' 강사법…올 2학기부터 본격 시행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 2019.06.04 11:00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교육부 운영매뉴얼 배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료사진=뉴스1
오는 2학기부터 대학 강사 채용 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개채용으로 뽑아야 한다. 교수시간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6시간 이하로 규정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여러 이런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교육부는 2011년 첫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7년간 시행이 유예 됐던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8일 이뤄진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강사의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 교원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문 후속세대 임용할당제, 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및 간소화 방안 등 강사 제도 운영 요령을 담고 있는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도 함께 배포했다.

지금까지 대학 측은 행·재정적 준비부족을 이유로, 강사 측은 대량 해고 우려를 이유로 법 시행에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강사제도 개선은 '고등교육법' 개정부터 운영매뉴얼 마련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학 측과 강사 측이 함께 참여해 합의한 결과라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새로운 강사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강사 고용안정 △학문 후속세대 지원 △대학 행·재정적 지원 등으로 구성된 학문 후속세대 보호 육성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강사법이 학문 후속세대의 일자리 감소를 불러오고 교육과 연구기회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먼저 각 대학의 강사 고용 실태조사를 이달부터 착수한다. 강사법 시행 전 미리 강사수를 줄이거나 총 과목 수를 축소한 대학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조사 결과는 지난해 2학기 또는 그 이전 학기와 비교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혁신지원 사업 성과지표에 '강의 규모의 적절성', '총 강좌 수', '강사 담당 학점' 등을 반영한다. BK21 후속사업 선정 평가 시 강사, 박사 후 연구원 등에 대한 강의 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성도 반영한다.


또 올 2학기 부터 강사에게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과 관련 예산 288억원 확보, 오는 10월 대학별로 차등 배부한다. 올해 추경 사업으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편성, 해고로 인해 연구 경력이 단절될 수 있는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연구 안전망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다.

제도 안착을 위해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시행된다. 학기 시작 전 30일 이후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대체 강사를 신속히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2학기부터 지급하는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대한 예산도 마련한다. 방학 중 임금은 288억원을 확보했으며 퇴직금 예산은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1학기에 이미 일자리를 잃은 강사를 위해 어렵게 마련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강사법이 강사 고용안정을 통한 고등교육 질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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