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1심서 징역 30년 "무차별 공격에 사회충격"(상보)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 2019.06.04 11:07

공동폭행혐의 동생에 대해선 "형 도왔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김성수(30)/사진=김휘선 기자 tndejrrh123@
법원이 '강서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3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생 김모씨(28)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상가 건물서 피해자 신모씨(21)를 갑자기 무차별적으로 공격, 80차례 이상 흉기로 찔렀다"며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분노, 공포를 불러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젊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죄를 인정하고 성장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으로 오랜시간 시달린 정신적 문제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성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에 대해서는 "김성수와 신씨의 몸싸움이 시작되자 신씨의 허리를 잡고 끌고,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면서도 "신씨를 때리거나 결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갑자기 과격한 몸싸움이 시작된 돌발상황에서 신씨를 잡아 끌었다 하더라고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기 위한 행동으로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다"며 "CCTV(폐쇄회로화면) 분석과 증언으로도 김성수를 돕기 위해 잡아당겼다고 보기어렵다"고 무죄판단 근거를 밝혔다.

앞서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8시8분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자리 정돈 문제로 시비가 붙은 아르바이트생 신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 김씨는 형 김성수가 PC방 아르바이트생 신씨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씨의 허리 부위를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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