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 시간강사 방학중 임금 지원…예산 288억 마련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9.06.04 11:00

교육부, 강사제도 현장 안착 방안 추진

오는 8월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올 2학기 방학 중 강사 임금지원을 위한 예산 288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부는 올 2학기 개강 전 강의계획 수립 1주와 종강 후 성적처리 1주 등 통상 업무 수행 기간(2주)에 대한 예산 288억원을 확보하고, 오는 10월 배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시간강사를 임용할 때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응시원서에 남녀구분·연령·사진 등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학부 증명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토록 했다. 강사 신규 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배우자·친족 등을 제척·회피토록 했다.


또 △신원조사 절차 생략 △신원조회 결과의 신속 회신 △임용 공고기간(5일 이상) 단축 가능 △기초·전공 심사 통합운영, 면접심사 생략 가능 등 강사 임용절차도 간소화해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학기 개시일 전 30일 이후 임용 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한 경우 공채 지원자 가운데 일정 준을 충족한 사람을 순서대로 임용토록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임용 강사에게 추가 강의를 부여하고 강의 가능자가 없을 경우 학칙(정관)에서 정한 방식으로 임용하되 인사위원회 검증 등 임용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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