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 '최대 5개월' 장기체류자격 신설 추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6.03 17:10

계절성·인력난 반영한 작물 유형 확대도 적극 검토
법무부 차규근 본부장, 충북 괴산군 방문해 현장 간담회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가운데)이 3일 계절근로자 근무 현장인 충청북도 괴산군 옥수수농장에서 농장주, 계절근로자 및 괴산군청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법무부 제공)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법무부가 농·어민의 최대 숙원사항인 외국인 계절근로 기간 연장을 위해 최대 5개월까지 계절근로가 가능한 장기체류자격 신설을 추진하고, 계절성과 인력난을 반영한 작물 유형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

법무부 3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농·어민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차규근)는 이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북 괴산군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차 본부장은 괴산군청을 방문해 지자체의 의견을 들은 데 이어 계절근로 현장을 찾아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직접 농업활동을 함께 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계절근로자 체류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인 숙소를 직접 살펴보고, 인권침해 요소와 불합리한 근로조건이 있는지도 직접 점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번기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까지 시범시행(괴산, 충남 서천)을 거쳐 2017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래 지난해까지 총 412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배정돼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으며, 올해 상반기 현재도 41개 지자체에 2597명을 배정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올해 태국 등 지자체에 MOU 체결권한이 없어 계절근로자 도입이 어려운 국가에 대해 중앙정부와 MOU 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바 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41개 지자체에 배정된 2597명이 농·어촌 현장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을 신속히 하는 한편,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지자체는 올해 6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7월 초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에서 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농·어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합법적인 외국 인력을 고용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체류 감소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노동 착취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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