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前) 남편 살해'…'계획 범행' 의심케하는 3가지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19.06.03 15:03

배편으로 차 가져와 남편 태운 뒤, CCTV 없는 무인 펜션으로

1일 전 남편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고 있는 고모씨(36.청주)가 경찰에 체포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사진=뉴스1

제주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고모씨(36)가 '계획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고씨는 전 남편 A씨(36)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1일 긴급 체포됐다. 고씨와 A씨는 지난 2017년 이혼했고, 양육권은 고씨가 가져갔다. A씨 유족들은 고씨가 이혼 후 2년 간 아이를 보여주지 않다가, 법원 결정으로 보여주겠다 한 뒤 피해자가 살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씨는 1차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지만, 범행동기나 과정 등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은 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씨가) 계획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선 정확한 설명을 피했다.

그럼에도 해당 사건과 관련, 계획 범행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3가지 정도로 좁혀진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씨는 A씨에게 아이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제주시 한 펜션을 예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펜션은 폐쇄회로(CC)TV가 없는 무인 펜션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약 역시 고씨가 사전에 A씨에게 예고하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충북 청주에서 자신의 차량을 배편으로 제주까지 갖고 왔다. 펜션으로 향할 때에도 A씨 차량이 아닌,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한 점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도심이 아닌 인적이 드문 펜션을 택했냐는 점에서 계획 범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고씨가 다량의 혈흔을 지울 청소도구와 톱을 갖고 있었다는 점도 계획 범행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경찰은 고씨가 시신을 옮길 때 공범이 있었을 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고씨는 단독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4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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