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정치관여' 강신명 前청장 구속기소, 총 8명 재판에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19.06.03 14:37

[the L]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나머지 7명은 불구속기소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뉴스1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구속 상태인 강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강 전 청장 외에 나머지 7명은 불구속기소 하는 등 총 8명을 재판에 넘겼다.

불구속기소 대상은 이철성 전 경찰청장(당시 경찰청 차장),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모 전 정보심의관 등 3명과 현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모 전 치안비서관, 정 전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전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4명 등 7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을 위한 비박(비박근혜) 정치인 동향과 판세분석 등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김 전 국장 3명은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정부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보인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사찰, 감시와 방해공작을 넘어 청와대에 좌파 활동가를 부각하는 여론전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언론을 상대로도 사찰 작업을 벌여 통제·압박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갈등을 빚은 국면엔 부교육감들이 진보 교육감에게 동조하는지 성향을 파악해 보직을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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