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식 전 금감원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 2019.06.03 12:13

검찰 "'셀프후원'으로 정치자금 불법 후원" VS 김기식 "기부 때 공천 탈락"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사진=홍봉진 기자
검찰이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인 2016년 5월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기부했다. 김 전 원장이 지난해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된 뒤 '셀프 후원'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올해 1월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속기소했지만 김 전원장이 이에 반발해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발언권을 얻은 김 전 원장은 "더좋은미래에 기부했을 때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시점이라 자신의 기부행위가 유권자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원장은 "검찰이 제가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저는 이미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며 "검찰 주장은 4년 뒤 출마할지도 모를 선거를 위해 유권자를 (돈으로) 매수한 행위라는 것인데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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