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불법촬영 한 여대 앞 사진관 직원, 2심도 징역 10월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 2019.06.03 11:24

법원 "9개월간 200여회 불법 촬영… 죄질 좋지 않아"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대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불법촬영한 20대 사진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3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2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는 9개월간 200여회에 걸쳐 사진 촬영을 빌미로 치마 속과 가슴 부분 등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대생 피해자 대부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서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치료를 받는 등 의지를 보였고 촬영한 사진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씨는 2017년 5월부터 9개월간 서울 한 여대 앞 사진관에서 고객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옷차림을 정돈해준다는 핑계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올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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