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늘려 '저공해차 판매' 독려…'미세먼지 해결사' 될까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성훈 기자 | 2019.06.03 06:00

[the300] 2020년 저공해차 의무판매제 시행....기업당 과징금 500만원 '실효성 논란'에 페널티 강화 추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저공해차 의무판매제 페널티 강화 추진은 2020년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속 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관련기사☞[단독]저공해차 의무판매량 못 채운 만큼 '과징금' 부과 가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지난 3월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고려해 저공해차 의무판매제를 2020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과징금은 기업당 500만원으로 결정했다. 판매 목표량에 미달한 만큼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완성차 업체들의 반발이 거셌다. 국회와 정부가 기업들의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공해차 의무판매제는 자동차 수입·제조사에 저공해 차량의 보급목표치를 정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꺼내든 카드다. 저공해차 의무판매제의 전국 도입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했던 저공해 차량의 종류와 배출 허용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했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이 뒤따랐다. 완성차 업체가 저공해차 의무 판매 비율을 지키지 않아 보급계획서가 승인되지 않더라도 과징금은 500만원 이하 수준이다. 지난해 현대자동차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96조8126억원, 영업이익은 2조4221억원이다. 저공해차 판매를 독려하기에 500만원의 과징금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형평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환경부에 제출한 보급계획보다 저공해차를 100대 적게 만든 기업이나 1대 적게 만든 기업에 동일한 벌금이 부과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외 저공해차 의무판매제과 비교해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미국은 10개주에서 연 판매량 4500대 이상 기업에 의무 판매제를 적용한다. 의무판매 비율은 올해 7%로 2025년까지 22%까지 상향 조정된다. 실적 부족분당(크레딧 1개 기준) 5000달러(약 595만원)의 과징금을 내거나 타 기업에서 구매해야 한다.


캐나다 퀘백 역시 이같은 방식의 저공해차 의무판매제를 시행 중이다. 의무판매 비율은 올해 6%에서 2025년 22%로 높아진다.

중국은 올해부터 전국에 저공해차 의무판매제를 시행 중이다. 연간 생산·수입 차량 3만대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의무 판매비율은 10%로 내년까지 12%로 높인다. 의무판매제를 어길 시 보조금 혜택 제한과 판매 중단 조치를 받으며 미국과 캐나다와 달리 '크레딧' 거래가 불가하다.

자동차업계와 야당의 반발은 막판 변수다. 한 글로벌 자동차기업 관계자는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가 있다”면서 “저공해차 의무판매제는 중복 규제로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친환경차를 판매하면 업체는 손해”라며 “과징금을 더하는 것은 징벌적 제도와 같다”고 했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국회 환노위에서 저공해차 부족분에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한국당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면서 이달까지 과징금의 형태와 도입 시기 등을 환경부로부터 보고 받는 수준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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