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박 원장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박 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3시10분쯤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원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박 원장은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후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측정보다 알코올농도가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에 채혈 측정을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채혈 측정 결과는 일주일에서 10일 후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박 원장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다가 기사가 집을 지나치자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 이후 대리기사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박 원장은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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