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김학의 사건 외압' 주장 허위…무고죄 검토할것"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 2019.05.30 18:17

[the300]"과거사위 수사권고는 하자 있는 결정…과거사위에 법적 책임 묻겠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학의 사건에 자신이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현 정부가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기관에 무고죄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민정 라인이 경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만들어낸 경찰과 청와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지금까지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2013년 3월13일 내정 발표되기까지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하지 못해 김 전 차관 인사검증 때 청와대에도 동영상을 입수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며 "지난 3월25일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결정은 이같은 경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대검 과거사 조사단은 단 한 차례도 저와 이중희 변호사(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조사를 시도하거나 타진해온 적도 없고 경찰 관계자들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그러나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이후 경찰이 동영상을 김 전 차관 내정 전에 입수한 것이 드러났다"며 "수사권고 결정 이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과거사위가 발표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에는 이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경찰·청와대·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과거사위가 한통속이 돼 김학의 사건 수사에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짜맞춘 것이기 때문에 번복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지난 3월11일 경찰 고위 관계자가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만나기로 했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이 사흘 후 민갑룡 경찰청장이 "김학의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육안으로도 식별이 명확하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데 대해서도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김학의 사건 당시 청와대의 수사 외압이 있었던 것 같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곽 의원은 "당시 수사권고와 관련된 보도자료는 허위 사실에 기초했다"며 "무고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곽 의원은 "진실을 외면하고 일방 당사자의 허위 진술에만 근거하여 사실을 날조한 배후에는 현 정부 청와대가 있다"며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결정은 경찰의 허위보고와 과거사 조사단의 무고가 전제되어 있고 그 배후는 현 정부 청와대다. 이들 모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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