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큰 크루즈선과 부딪혀 반파된다면 구명조끼도 소용이 없습니다. 운항 상 문제가 가장 컸다고 봅니다. 이쪽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들 공감할 겁니다."
한강에서 유람선을 운영하고 있는 이랜드크루즈의 최경민 대표는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사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사고가 사망자 7명, 실종자 19명 등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진 결정적인 원인은 구명조끼 미착용보다는 복잡한 항로와, 다수의 크고 작은 배들이 서로 뒤엉켜 운항한 데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바다와 강이 맞닿아 있는 헝가리 다뉴브강은 한강과 비교해 운항 선박이 많고 항로 또한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한강에서는 이랜드크루즈에서 운영하는 선박이 가장 큰 데다 최대 동시 운항 선박도 두 대여서 다뉴브강과 같은 참사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강은 평균 수심은 3~5m이며 장마철이더라도 최대 10m를 넘지 않는다. 사고 선박인 '하블라니호'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진 '바이킹 시긴호' 같은 대형 크루즈선은 진입하기 어렵다.
한강 유람선의 경우 안전점검이 철저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검사 기준과 안전 규칙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세월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선박에 대한 안전 검사는 육안 등으로 간단히 이뤄졌다"며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매년 선박을 육지로 끌어올려 엔진까지 뜯어 살피는 '오버홀'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명조끼와 구명발판 등 구명기구에 대한 안내도 강화했다. 실제 이랜드크루즈 선박에서 살펴본 구명조끼함에는 '대인'과 '소인' 등 구체적인 사이즈와 적재 수량을 명시해 놨다. 비상 시 구조 대상에 맞춰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명조끼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된다.
김재석 이랜드크루즈 마케팅 실장은 "승무원들이 빠르고 신속하게 구명 기구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사진을 통해서도 착용법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현행법상 7인 이상의 유람선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구명조끼에 대한 기준은 탑승 승객의 평균 10% 이상 수량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승선 이후 승객에 대한 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최 대표는 "1, 2층으로 나눠져 있는 만큼 승객을 한 곳에 모아 안전 교육을 진행하긴 어렵다"며 "구석구석 승무원을 배치해 구명조끼 착용과 대피로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선 시 신원 확인도 철저하게 진행한다. 신분증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립대학생증 등 국가가 공인된 것만 인정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도 유람선 탑승을 위해 현장 발권하는 고객들 중에 신분증이 없어 발길을 돌리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었다. 사원증과 사립대학생증 등을 제시했지만, 통과하지 못하고 모두 돌아섰다.
최 대표는 "적재된 구명기구의 수량을 고려했을 때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탑승 승객 인원수가 정확히 파악돼야 한다"며 "신분증 미지참시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크루즈는 현재 한강에서 뷔페선 2척, 일반 유람선 3척 등 총 5척의 유람선을 운영 중이다. 탑승객 수는 주중 1000~1500명, 주말 3000~4000명으로 국내 대표 유람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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