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PC온라인 게임 '50만원' 결제한도 폐지 가닥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 2019.05.30 18:09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베팅성·청소년 결제한도는 유지


월 50만 원으로 제한됐던 PC 온라인 게임의 결제한도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3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개정안은 게임사가 등급 심의 때 제출해야 하는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에 이용자 1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계정 수와 구매한도액을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청소년에 대해선 기존처럼 계정 수와 구매한도액을 기재하도록 유지했다.

PC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는 자율규제 형태로 운영되다 게임위의 강제 규제로 적용돼왔다. 게임위는 등급 심의 제출 문서에 결제한도를 기재하지 않거나 월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등급을 발급하지 않았다.


PC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는 자율규제 형태로 운영돼다 게임위의 강제 규제로 적용돼왔다. 게임위는 등급 심의 제출 문서에 결제한도를 기재하지 않거나 월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등급을 발급하지 않았다.

게임위 측은 "PC 온라인 게임에 대한 성인 결제한도 규제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게임위는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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