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추적,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 검거 상황 보니…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19.05.31 12:00

'조선족에 충성하라'는 행동강령 등 3개 조직 총책 등 12명 구속·34명 불구속

중국거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흐름도 /사진제공=강북경찰서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3곳의 조직원 4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A조직 총책 강모씨(55)등 12명을 구속, 3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연길시, 친황다오, 청도 등 3곳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사기관을 사칭해 74회에 걸쳐 13억3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구속된 강씨는 연길시 조직의 총책이다. 경찰은 친황다오에 거점을 둔 조직 '홍주파' 총책 윤모씨(34) 등 13명을 상대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 이한진 수사관(실존인물 아님)'을 사칭해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됐으니 현금을 인출해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속인 뒤, 같은 날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건네받는 수법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법인업체가 개설한 가상계좌를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가상계좌는 지연인출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구제 신청이 불가능하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이 촬영한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 내부 모습. /사진제공=강북경찰서

경찰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해 4개월간 추적수사를 벌인 끝에 조직원을 검거했다.


이들 조직은 인터넷에 고수익알바 광고·지인 소개 등으로 상담원을 모집했다. 상담원이 단합 회식에 불참하거나 상담업무에 미숙하면 감금·폭행, 가족 등을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담원이 중국을 탈출해 국내로 도주하면 국내 소재지 등을 파악해 전화·문자로 살인 협박을 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조선족 관리자로 이뤄진 이들 조직의 행동강령 중에는 △조선족에게 충성하라 △한국인끼리 모여 다니지 말라 △관리자에게 말대꾸하지 말라 △도망치지 말라 △개인행동 하지 말라 △수시로 휴대전화기를 검열한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인출을 요구하거나 현금 수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한다는 협박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홍주파 총책 윤씨 등 나머지 조직원 검거를 위한 수사를 이어나가는 한편 보이스피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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