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연장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올해 말 종료예정인 유특회계를 5년 연장하는 유특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 대책 부재로 야기됐던 갈등과 혼란의 재발을 막고 유아교육·보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조 의원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방안 부재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2016년 12월 3년 한시로 유특회계법이 제정됐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정책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재원대책을 포함해 준비하고 있다"며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교육재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논의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은 퇴직 후에도 학교를 거쳐 급여를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했다. 개정안은 청구권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학연금 21개 종류의 급여 중 16개 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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