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와이커머스, 상장폐지 기준 해당"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 2019.05.29 20:1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개최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지와이커머스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속개하고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지와이커머스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뒤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거래소는 지와이커머스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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