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율주택정비사업, 나대지도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19.05.31 06:00

노후저층주거지에 나대지 많은데 대상서 빠져...법 개정으로 사업성 높이고 활성화

노후 주거지 내 나대지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간 나대지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곳들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활성화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나대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나대지가 정비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했지만 나대지 때문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자 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해 2월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2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인접한 주택과 벽을 붙여 '맞벽건축'이 가능하고 이웃 간 공동건축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현재 나대지는 노후 저층 주거지 안에 있어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이 될 수 없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해서다.


하지만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엔 나대지가 많다. 미관 혹은 안전 문제로 오래된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로 바꾸고 방치해서다. 이런 나대지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서 빠지면서 사업성이 낮아져 사업 진행이 어려웠다.

나대지를 사들여 기존 주택지와 합병하는 방법이 있지만 비용부담이 크고, 나대지를 빼고 진행하는 경우에도 설계상 제약이 생긴다. 이에 관련 업계에선 나대지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특히 겉보기엔 나대지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있던 것으로 확인되면, 노후주택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원 입법으로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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