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2월까지 조례를 개정토록 서울특별시 등 12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서울시 등 12개 시도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으로 제한한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피난·방화 시설을 폐쇄하거나 주변에 장애물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인 불법행위다. 또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현재 신고자격으로 연령과 주민등록지 거주민의 제한을 두지 않는 곳은 부산·인천·충북·경북·경남 등 5곳이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 기회가 확대돼 안전관리가 더 철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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