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30명 불법촬영' 제약사대표 아들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5.27 14:45

검사 측 "하드디스크 포렌식 중" 추가피해자 가능성 제기

집안에 불법촬영 카메라(몰카)를 설치해 10여년 동안 찾아온 여성 30여명을 찍어온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씨가 지난 4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서울동부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은밀하게 설치해 10년 동안 여성 30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있는 이모씨(35) 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 심리로 27일 오후 2시13분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 또한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씨측은 앞선 경찰조사에서 주장한 대로 "유포 목적이 아니라 혼자서 보기 위해 촬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속된 상태에서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법정에 나타난 이씨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고, 변호인이 대답하는 동안 어떠한 말도 꺼내지 않았다.

이씨는 시계, 전등, 화장실 등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찾아온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씨의 자택에서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씨는 지난 10년 동안 이 같은 범행을 반복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현재 하드디스크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어서 추가 기소가 있을 수 있다"며 추가 피해자 등장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오랜 지인 김모씨(여)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재판부에 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씨 측은 "김씨가 피고인과 10여년 가까이 알아왔고, 이 사건 범행사실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6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계획이다. 이씨는 경기도에 본사가 있는 비상장 중소제약회사 대표의 아들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3. 3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4. 4 갑자기 '쾅', 피 냄새 진동…"대리기사가 로드킬"
  5. 5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