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나 김씨가 사회적 비난을 과도하게 떠안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김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정도에 비해 사회적 비난을 과도하게 떠안은 부분이 있으니 이를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김씨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다.
경찰은 올해 2월17일부터 3월13일까지 CCTV(폐쇄회로화면)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폭행 34건을 확인했다. 김씨는 CCTV에서 하루에 많게는 10번 영아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3년부터 여성가족부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소속 아이돌보미로 일해왔다. 김씨의 아동학대는 피해부부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김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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