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밤 국회의원 전원에게 검찰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이메일로 송부한 송인택 울산지방검찰청장은 강력범죄 등을 주로 맡아 형사와 기획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분류된다.
1963년생으로 대전 출신인 그는 대전 충남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은 21기로 수료했다. 검사 생활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서울, 대전, 전주, 대구, 인천, 청주지검 등을 거쳤다. 지난해 6월부터 울산지검장으로 부임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이라는 글을 보내 이슈의 중심에 선 송 지검장은 이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사안에 대해서 검찰 측 '강경파'로 분류될만한 행보를 보여왔다.
그는 부패범죄를 주로 다루는 특수수사와 직접수사 건수를 검찰 스스로 우선 줄여 놓은 뒤 수사권 조정에 임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던 문무일 총장의 방침과는 다소 엇갈리는 방향으로 울산지검을 운영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3월 대검찰청이 올 1월4일부터 시행한 '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반기를 든 것이다. 대검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부패수사 총량'을 줄인다는 방침의 일환으로 창원·울산지검 등의 '특수부'를 폐지하고 두 지검에서는 검찰총장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예외적으로 부패범죄 수사를 하도록 했다. 그런데 해당 지검 중 하나인 울산지검의 수장인 송 지검장은 대검 지침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검 지침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해야한다'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는 게 송 지검장의 지적이었다. 다시 말해 주로 특수부가 담당하게 되는 소위 '부패범죄'로 분류되는 범죄에 대해선 '인지수사'를 하지 말도록 하는 대검 지침이 검사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형사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송 지검장의 울산지검은 지난해 7월23일부터 독자적으로 '고소·고발사건 직접수사 확대 방안'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검찰 수사과 업무를 인지사건에서 고소사건 수사로 전환하고 서울동부·청주·광주지검 3곳을 시범실시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울산지검은 시범실시청이 아님에도 지난해 하반기,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을 대부분 경찰에 이첩하던 관행을 버리고 검찰 직접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울산지검은 검찰이 직접 수사함으로써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접수시킨 고소·고발인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당시 울산지검은 지난해 9월 초, 지검 직접 수사비율을 2017년의 20%대에서 60%대까지 3배나 증가시켰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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