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통화 유출' 외교관 귀국…징계·고발 후속조치 논의

머니투데이 권다희 , 조준영 기자 | 2019.05.26 18:52

[the300](종합)강효상에 '기밀유출' 외교관 K씨 귀국....강경화 "실수 아냐 의도적, 엄중 문책"

한미 정상의 전화통화 내용을 고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공사참사관 K씨가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주미 한국대사관 현지 감찰 결과를 토대로 K씨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26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주말 워싱턴 한국대사관에 대한 감찰을 마무리했으며 K씨는 이날 귀국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능한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앞서 K씨가 강 의원에게 ‘3급 기밀’인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에서 감찰을 진행했다. 외교부는 귀국한 K씨 등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프랑스 파리 출장 후 귀국하면서 “1차적 조사를 봤을 때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조사 결과를 보고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라고 이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강 장관은 K씨에 대해 “능력에서나 직업윤리에 있어 상당한 수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신뢰가 져 버려진 상황”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저 스스로도 리더십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도 했다. 외교부는 자체 징계와 별도로 K씨를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교 후배인 K씨로부터 기밀을 넘겨받아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면책특권 인정 여부를 두고서다.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면책특권을 인정한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장이 아닌 강 의원의 정론관 기자회견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당은 강 의원의 회견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 하나로 당연히 면책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강 의원이 지난 9일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화내용을 올린 행위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지난 2005년 ‘삼성 X파일’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했던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사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강 장관은 ‘해당 외교관의 행위에 공익적 성격(국민의 알권리)이 있다’는 강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그런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효상 의원은 "트럼프 방한은 국민적 관심사"고, 자신의 행위는 "야당의원 의정활동의 주요 사안"이라며, "외교관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을 배후조종한 강효상 의원을 엄중처벌해야”한다는 더불어 민주당에 대응했다. 2019.5.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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