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직원 구속기소… "윗선 지시 인정"

머니투데이 최민경 , 황국상 기자 | 2019.05.24 18:11

[the L]공용서버 숨기고 자료 삭제한 혐의…김태한·삼성전자 임원들 오늘 구속 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된 삼성바이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4일 오후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 보안 실무 담당 직원 안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안씨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 공용서버를 숨기고 직원들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담긴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일 안씨를 체포해 조사했고 이틀 뒤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 공장을 압수수색해 바닥에 숨겨져 있던 서버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통해 "범죄사실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당초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구속 후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일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과 관련해 미래전략실(미전실)의 후신으로 평가받는 삼성전자 TF에서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고 삼성바이오 김태한 사장과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장 등 3명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24일 밤 늦게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정현호 사장도 조만간 소환해 증거인멸과 분식회계 관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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