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학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문제 없어"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 2019.05.24 18:08

하태경 최고위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사진=홍봉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바른정당계 최고위원 동의 없이 주승용·문병호 최고위원을 임명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하태경 최고위원이 "손 대표의 주승용·문병호 최고위원 임명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당 최고위 구성에 관한 것으로 정당의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를 무효로 판단하려면 그 절차에 민주주의 원리나 헌법·정당법에 위배되거나 내부 규정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하자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의 전날 손 대표가 채이배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안건을 설명했고 당일 김관영 전 원내대표와 협의했기 때문에 최고위 협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최고위원 임명 등 협의사항에는 하 최고위원 주장처럼 3분의 1이상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의사정족수를 미달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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