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 검찰 본격 수사 착수(상보)

머니투데이 이미호 , 송민경(변호사) 기자 | 2019.05.24 15:27

[the L]중앙지검 조사1부 배당

(과천=뉴스1) 조태형 기자 = 문준영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 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장자연 사건 관련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5.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관련 소송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수사 개시를 권고한 바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조사1부(김종범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과거사위가 제출한 진상기록을 검토한 뒤 김씨 혐의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과거사위는 김씨가 지난 2012년 11월에 열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 개시를 권고했다.


당시 이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문건에 '장씨가 조선일보 임원을 술자리에서 모셨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일로 이 의원은 조선일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후 이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 사건에서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씨는 "2007년 10월 장씨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를 함께 했는데, 장씨 사망 후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고 증언했다. 해당 증언은 위증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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