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장자연 소속사 대표 위증 의혹' 수사한다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5.24 09:05

[the L]

/사진=뉴스1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서 장씨 소속사 대표가 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내린 재조사 권고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김씨의 위증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23일 배당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20일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를 위증 혐의로 수사 개시할 것을 권고했다.

김씨가 2012년 11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해 장씨에게 술접대를 강요한 사실과 조선일보 관계자와의 만남 등에 대해 증언한 것이 허위로 인정된다는 과거사위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당시 '언론사 대표 술자리에 장씨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됐지만 조선일보 측이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김씨는 당시 재판에서 "장씨나 소속 연기자들, 직원들, 비서 등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며 2007년 10월 한 중식당에서 조선일보 관계자와 만난 것에 대해 "나중에 누구인지 이야기 들었다", "이 사건 이후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2008년 10월 28일 주점에서의 모임에서 또다른 조선일보 관계자와 만난 것에 대해 "그날 우연히 본 것", "(그 자리에 나온다는 것을) 몰랐다" 등으로 증언했다.

과거사위는 김씨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해 위증했다는 점이 기록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향후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재수사할 경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장씨 사건과 관련한 범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과거사위는 김씨가 장씨에게 술접대를 강요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강요 및 강요미수 혐의가 지난 2016년 6월 공소시효(7년)가 만료돼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가 장씨에게 성접대를 강요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려워 재수사를 권고하지 못했다. 장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장씨의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씨의 특수강간 피해 가능성은 장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윤지오씨가 주장하면서 재수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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