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이 별다른 인사 조치 없이 외교부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해당 외교관은 기밀누출 사실을 인정했으며, 현재 미국 현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 외교관과 강효상 의원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해당 외교관에 대한) 인사발령이 난 것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신속하게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안업무와 관련해 규정이 있다. 업무가 어떻게 어떤 체계로 이뤄지는지 (조사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시스템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로 구분된다. 이번에 유출된 정상간 통화내용은 3급 비밀로 분류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외 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된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이 확인됐다. 3급 비밀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것이 누설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강 의원이 '알권리와 공익제보'의 성격이라고 하는데, 공익제보라는 것은 조직의 내부 부정 및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강 의원과 해당 외교관의) 통화 내용은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사이의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문제가 민감하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것"이라고 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외교관에 대한 본국 송환조치 여부와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는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 조사는 항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이뤄진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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