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정으로 기존 제네릭이라도 원료의약품의 성분과 명칭, 제조방법을 등록해야 한다. 제네릭의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네릭의약품 중 △상용의약품은 2020년 12월31일까지 △고가의약품은 2022년 6월30일까지 △기타 의약품 및 생체를 이용하지 않아 시험이 필요한 의약품은 2022년 12월31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환자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업체들이 생산·수입을 기피하는 퇴장방지의약품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됐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