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유해 은폐' SK케미칼 "증거인멸 의사 없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5.23 13:05

SK측 "수사상황 아니었고 증거가치도 없었다"
박철 케미칼 부사장 등 기존 재판과 병합 진행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의혹을 받는 SK케미칼 측이 "증거인멸 의사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SK케미칼 측은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박 부사장을 비롯해 SK케미칼 임원 양모씨와 이모씨 등 3명과 SK이노베이션 직원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시행 이후 적용된 첫 기소다.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사업자가 거짓된 자료나 물건, 의견을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재판에서 SK케미칼 측은 '서울대 보고서' 증거인멸·은닉 혐의에 대해 "SK케미칼에서는 언론대응 차원에서 보고서를 비공개했을뿐이고 당시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유해성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진행 상황도 아니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증거인멸의 의사가 없었다"며 "서울대 보고서 자체도 '가습기메이트'와 폐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 외에 다른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박 부사장 등은 지난해 환경부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숨긴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는 지난달 12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SK케미칼(당시 유공)이 1994년 '가습기메이트' 개발 당시 이영순 서울대 교수팀의 유해성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숨겨온 정황을 확보했다.

박 부사장 등 SK케미칼 임원 3명은 이미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가습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이번 사건은 이들 재판에 지난 20일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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