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문제유출' 전 교무부장, 1심서 징역 3년6개월…"공정성 침해" (종합)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19.05.23 14:22

[the L] 재판부 "쌍둥이 딸들, 유출된 답안에 의존했을 가능성 극히 높아"

시험문제 유출 혐의를 받는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사진=뉴스1
시험문제를 빼돌려 쌍둥이 딸을 '전교 1등'에 앉힌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

이 판사는 "현씨의 두 딸이 유출된 답안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극히 크다"며 "쌍둥이 딸들이 시험마다 의심스러운 흔적을 남긴 점, 똑같은 시점에 최상위권으로 향상했음에도 모의고사에서는 그와 같은 실력 향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모종의 경로로 정답을 사전 입수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씨는 기말고사 무렵 밤 9시까지 교무실에 남아있었음에도 근무시간 초과 장부에 이를 적지 않았고 교내에서의 어떤 행적도 남기지 않았다"며 "시험 문제와 정답을 넣어놓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답안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숙명여고의 업무 전부가 현씨로 인해 방해됐고 업무 공정성 역시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고등학교의 내부 성적 처리 절차와 관련해 다른 학교들의 공정성도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고, 성실하게 일한 다른 교사들의 사기 또한 상당히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학입시 있어서 성적처리의 공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던 것도 이 사건이 벌어졌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딸이 학생으로서의 일상 생활을 잃어버리는 등 피고인이 가장 원하지 않았을 결과가 발생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 재직 당시인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시험문제와 정답을 이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들에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 딸들은 1학년 1학기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다가 다음 학기에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다. 2학년 1학기 때는 각각 문·이과에서 1등을 차지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 다수가 공정해야 할 분야로 교육을 첫 손가락으로 꼽는데 현씨는 교사로서 개인적 욕심으로 지위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기간도 1년6개월간 지속됐다"며 현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 재판 과정에서는 쌍둥이 자매가 직접 법정에 나와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 측에서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인데, 아버지가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시기 어린 모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언니는 "맞다"고 대답했다. 동생도 성적이 오른 이유에 대해 "특별한 비결은 없고 교과서와 선생님 말씀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숙명여고 졸업생들이 방청석에 앉아 판결 선고를 지켜보기도 했다. 쌍둥이 딸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했던 이들은 판결 내용을 들으며 서로를 다독이고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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