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처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중소병원·한방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일부 중소병원 입원실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종합병원보다 평균 입원료가 높은 이른바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소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간호 7등급 기준)의 경우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소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연간 약 38만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이라며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다.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은 중단된다. 다만,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을 2020년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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