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내년 3월 이후 M&A '큰손' 등판한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변휘 기자 | 2019.05.24 05:48

BIS 11.1% 우리금융 '내부등급법 승인'총력..내년 3월 이후 롯데카드 지분 추가확대 가능성


최근 MBK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이뤄 롯데카드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우리금융지주가 빨라야 내년 3월 말쯤 M&A(인수합병) 시장에 ‘큰손’으로 ‘등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금융지주로 전환하면서 표준등급법 적용을 받아 자본비율이 업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당국이 내부등급법 적용을 승인해 자본비율이 올라간 뒤에야 롯데카드 지분 확대 등 추가적인 대형 M&A가 가능해진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 3월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11.1%를 기록했다. 올해 출범한 우리금융의 BIS비율은 이번 달에 첫 공시가 됐는데 신한금융(14.0%), KB금융(14.8%), 하나금융(14.8%) 대비 3%포인트 낮다. 지주회사 전환 전과 비교해도 약 4.2% 포인트 떨어졌다. 우리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BIS비율은 15.3%였다.

우리금융의 자본비율(11.1%)은 국제 기준에 가까스로 ‘턱걸이’한 것이다.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는 기본적립비율 8.0%에 자본보전완충자본 2.5%를 합쳐10.5%가 넘어야 ‘배당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10.5%를 넘어야 ‘정상적인 지주사’라는 국제적인 인증을 받는 셈이다.

우리금융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사(D-SIB) 지정은 피했다. 국내대형 금융지주사는 모두 D-SIB로 지정돼 자본비율 10.5%에다 추가로 1.0%를 더 쌓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D-SIB 대상 금융지주사를 재지정하는데 우리금융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내년부터 우리금융도 11.5%를 넘어야 한다.

우리금융의 자본비율이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지주회사 전환 후 표준등급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위험가중자산 비중으로 계산하는데 위험가중치는 금융회사 전체의 표준치인 표준등급법과 은행 특성을 반영한 내부등급법에 따라 달라진다. 대형 지주사들은 모두 내부등급법을 써 왔지만 신설 지주사인 우리금융은 규정상 출범 후 6개월이 지나야 금융당국에 내부등급법 승인 신청을 낼 수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빨라야 내년 3월 말쯤에 내부등급법 승인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2014년 금융지주 체제 때도 표준등급법을 써와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바꿔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이 M&A에 드라이브를 걸려면 앞으로 10개월 이상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출범 후 자산운용사와 부동산신탁회사를 사들였지만 대형 인수전에는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

MBK파트너스와 공동으로 롯데카드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 21일 선정됐으나 우리금융 몫이 20%에 그친 것도 이 때문이다. 대형 M&A를 하면 인수가격에 붙는 ‘프리미엄’만큼이 자본비율 산정 시 자기자본에서 빠진다. 금융업계에선 우리금융이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으면 롯데카드 지분을 추가로 확대해 비은행 부문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이 내부등급법을 승인받더라도 기대만큼 자본비율이 크게 뛰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바젤규제에서는 내부등급법을 적용해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한 값이 표준등급법 계산 결과보다 80% 아래로 가지 않도록 ‘자본하한’을 두고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등급법 적용을 받더라도 1~3% 포인트 개선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부등급법이 적용돼 자본비율이 좋아져도 케이뱅크가 M&A의 발목을 잡을 소지도 있다. 우리금융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인데 케이뱅크의 부실이 커지면 우리금융의 M&A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융당국은 인수 승인 심사를 할 때 부실 계열사가 있는지 여부도 들여다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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