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흙이 될래"… 美 '시신 퇴비화' 법 첫 승인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 2019.05.22 11:18

워싱턴주 관련 법안 최종 승인, 내년 5월 발효
"30일 과정 거치면 손수레 두 대 분량 흙으로"

/사진=로이터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신 퇴비화'를 허용하는 법안이 승인됐다. 이는 말 그대로 시신을 흙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시애틀타임즈·영국 BBC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주가 미국 내 처음으로 시신을 퇴비로 만드는 것을 합법화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날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는 '시신 퇴비화' 법안(5001 법안)에 서명했다. 법은 내년 5월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새 법에 따르면 원하는 사람은 허가된 기관을 통해 유해를 특정 과정을 거쳐 퇴비로 만들 수 있다. BBC는 "사망자를 추모하기 위해 퇴비화 된 유해를 화분 또는 마당에 흙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신 퇴비화는 환경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2014년부터 이 법안 관련 지원 활동을 해오며 최근 시신 퇴비화 업체 '리컴포즈'(recompose)를 세운 카트리나 스페이드는 "이는 자연적이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고 AFP통신에 말하고, 방부처리나 화장 과정에서 새기는 환경오염, 토지 공간 사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워싱턴주립대의 토양과학자 린 카펜터 보그스는 지난해 여름 신체 기증자 6명의 유해로 시신 퇴비화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금속성분, 오염물질 등에 대한 주 규정에 맞는 깨끗하고 냄새 없는 흙이 나왔다"고 시애틀타임즈에 결과를 전했다.


리컴포즈는 "유해를 육각형 철제 용기에 알팔파(식물 이름), 나무조각, 짚 등과 함께 넣고 30일이 지나면 손수레 2개 정도의 흙이 만들어진다"고 퇴비화 과정을 설명한다.

업체는 시신 퇴비화 비용을 현재 5500달러(657만원)로 계획 중이며, 이는 2017년 미국 내 평균 매장식 장례비용 7360달러(880만원)보다는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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