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양진호 회장, 167억 횡령혐의 검찰 추가 송치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9.05.21 20:10

회사 매각대금 등 167억원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

'갑질 폭행'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횡령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양 회장을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2월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양 전 회장은 2010~2018년 웹하드업체 '몬스터' 등 8개 회사를 매각한 대금 40억여원과 회삿돈 등 총 167억여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몬스터'는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로 양 회장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횡령한 자금을 고가의 수입 자동차 및 부동산 투기 등에 사용했다. 양 회장은 자신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해당 건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에 경찰은 회계이사 A씨(40)를 양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기소 의견을 달았다.

한편 양 전 회장은 직원들에게 생닭을 일본도로 내리치게 하고 폭행하는 등 이른바 '갑질 폭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양 전 회장은 현재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혐의 등 모두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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