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파는 AI, 설계사 자격증은?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9.05.22 08:46

금융샌드박스로 'AI 설계사' 허용, 내년 1월 시작…'AI의 법인격' 논란에 고용 영향 주목

금융당국이 AI(인공지능) 보험설계사의 탄생을 허용했다. 현행법으론 불가능하지만 금융샌드박스법을 통해 특례로 인정했다. 소비자가 원하면 24시간 언제나 보험 가입 상담이 가능해지고 로봇이다 보니 불완전판매의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AI의 법적 책임, 보험설계사들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은 향후 논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자격시험도 안본 'AI 보험설계사' 탄생= 보험은 아무나 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보험업법 83조는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되기 위해선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실시하는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AI가 금융에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도 AI를 통한 보험 판매 시도가 있었지만 'AI가 어떻게 보험설계사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느냐'는 문제에 막혀 좌절됐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금융샌드박스법이 지난 4월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인공지능로봇 개발업체인 '페르소나시스템'은 금융당국에 'AI를 통한 보험모집'을 신청했고 금융당국은 15일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최장 4년간 실제 고객에게 테스트할 수 있다.

'페르소나시스템'은 앞으로 자체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AI 보험설계사'의 탄생이 임박한 셈이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유사한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며 "국내 보험시장에도 AI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AI 보험설계사'로 인해 24시간 보험 상담 가능, 불완전판매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봇이다 보니 언제든 소비자가 상담과 가입을 할 수 있어 편리하고 보험가입시 설계사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을 누락시키는 등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AI 보험설계사가 불러올 논란= 하지만 AI 설계사는 앞으로 'AI의 법인격',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다.

보험설계사는 보험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불완전판매시 AI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미 해외에선 'AI의 법인격'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AI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논의다. AI가 자산운용을 책임지는 로보어드바이저가 도입됐고 국회에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를 담은 '로봇기본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 AI의 법인격 문제는 공론화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의 AI 문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금융혁신을 위해) 보험 판매 회사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우선 테스트를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AI 보험설계사'를 허용하면서 'DB손해보험을 통해서만 판매토록 하고 모든 민원, 분쟁, 소송 등은 보험사가 1차 책임을 지도록 조건'을 부가했다.

AI는 보험설계사들의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다. 금융당국은 AI를 통한 모집건수를 연간 1만건으로 제한했지만 유사한 서비스들이 등장할 경우 보험설계사 시장 잠식 효과는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 다른 관계자는 "AI 발전이 고용에 영향을 주는 것은 보험 뿐 아니라 4차 산업시대의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면서도 "AI 설계사로 인한 영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B손해보험도 AI를 통한 보험모집 10건당 1명의 텔러를 배치하고 남은 인원들을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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