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모부동산펀드 분리과세 폐지 방침 재확인...업계는 반발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19.05.21 13:07

"과세형평성 차원...분리과세 대상 토지 지원 목적 종료된 경우 유사 과세 대상 간 세부담 차이 유발 정상화 필요"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정부가 펀드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행했던 사모 부동산펀드의 보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공모 부동산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은 지속하기로 했다. 이같이 세금 부담액이 대폭 늘면서 사모 부동산펀드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번달 29일까지 입법 입법 예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영리사업자(종교단체,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 토지 △부동산 리츠·펀드 소유 토지 △인천국제공항공사 토지 중 국제업무지역, 공항신도시 등으로 고시된 지역 △농협 등의 구판시설용 토지 등이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 관계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원 목적이 종료된 토지에 대해 유사 과세 대상 간 세부담 차이를 유발하는 분리과세 혜택 정상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2017년 조사 기준을 적용한다면 전체적으로 각 해당 경우에 따라 1800억원을 더 내게 될 것"이라며 "사모 부동산펀드사들이 약 700억원~800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약 700억원, 농협이 10억원, 비영리단체 400억원~500억원을 추가로 세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모 부동산펀드 성장을 저해하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모 펀드를 공모 펀드로 전환하는 것 보다는 활성화 목적이 달성된 사모 펀드에 대한 혜택을 종료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특정 투자상품에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리츠와 부동산펀드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모 부동산펀드는 일반 국민의 참여가 제한돼 활성화의 효과를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며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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