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 살생물물질 승인 유예를 받기 위해선 6월 30일까지 해당 물질의 명칭, 화학적 조성, 사용될 수 있는 용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살생물물질은 유해생물을 제거,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나 천연물질, 미생물 등을 의미한다. 이를 활용한 제품이 살균제나 살충제 등이다. 논란이 됐던 가습기 살균제 역시 살생물물질이다.
지난 19일까지 115개 기업이 170종의 물질을 신고했다. 환경부는 200여종의 물질이 신고될 것으로 본다. 신고된 살생물질은 주로 살균제(32%), 살충제(27%), 보존제(10%)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고된 기존 살생물물질은 유해성·노출위험 등을 고려해 승인 유예대상 기존 살생물물질로 지정하고, 지정된 물질의 명칭, 사용 가능한 살생물제품의 유형 등을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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