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98억..."찾아가세요"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19.05.21 11:00

1994년 발행 제2종 채권 소멸시효 예정…소멸시효 전 국민은행서 청구 가능

제공= 국토교통부
정부가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 원리금을 상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1994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2009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으로 완성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 약 98억원(제1종 50만원, 제2종 98억원)이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에서 손쉽게 상환을 받을 수 있다. 2종 실물채권 상환은행은 국민은행(2004년 3월까지 발행 분), 그 외에는 우리은행에서 가능하다.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된다.


2004년 4월 국민주택채권은 전자등록 발행으로 전환되며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된다. 하지만 이전에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은 그렇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된다.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출고한 경우 실물채권화 돼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환요청을 해야 상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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