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카톡방 '경찰총장' 윤 총경, '경찰청장-靑' 모임 주선 의혹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5.20 22:50

경찰 "유착의혹 확인 전 잡았던 약속…부적절 판단에 취소"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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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이 '버닝썬 의혹' 제기 이후 민갑룡 경찰청장과 청와대 비서관들의 저녁자리를 주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은 '경찰총장'이 윤 총경으로 확인되기 전 잡았던 약속이며, '경찰총장'이 윤 총경으로 확인되고 나서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약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20일 SBS는 윤 총경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윤 총경이 '버닝썬 의혹' 제기 이후 민 청장과 청와대 비서관들과의 저녁자리를 주선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저녁자리는 3월 말에 예정돼있었는데, 윤 총경이 버닝썬 의혹이 제기된 지난 3월13일 이후 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이어 윤 총경이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민 청장의 국회 발언을 두고 대화를 나눴다고도 했다. 민 청장이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육안으로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으로 보여 감정 의뢰 없이 송치했다고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윤 총경과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잘하지 않았냐" "좀 더 세게했어야 했다"고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날 입장을 내고 "경찰 수사팀에서 '경찰총장'이 윤 총경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지난 3월15일"이라며 "15일에 바로 윤 총경을 조사했고, 휴대전화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된 약속은 '경찰총장'이 윤 총경으로 확인된 3월15일 이전에 약속한 것이나, 시기상 부적절해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승리 측과 윤 총경의 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윤 총경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다만 윤 총경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접대' 금액과 관련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청문감사 기능에만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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