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일 김 의원을 딸 김모씨(33)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김씨는 부정채용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의 딸은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인성검사에서도 부적격 등급인 D형을 받았으나 최종 합격했다.
올해 1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의원의 소환만 남겨두고 있다. 이달 안으로 김 의원을 소환해 부정채용 개입 의혹 등을 살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모 전 전무와 서유열 전 사장을 기소한 데 이어, 이달 9일 KT 부정채용 정점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회장까지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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