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외압은 '사실무근'…법적 대응 나설 것"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19.05.20 21:34

[the L]입장문 통해 과거사위 발표 내용 반박

(과천=뉴스1) 조태형 기자 = 문준영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 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장자연 사건 관련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5.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故) 장자연씨의 성접대 강요 및 유력 인사들의 성범죄 연루 의혹과 관련, 조선일보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발표에 대해 조선일보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향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사위 발표는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2009년 경찰 수사 당시 집무실을 찾아온 이동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일보와 이 부장은 장자연 사건 수사를 전후해 조 전 청장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조 전 청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며, 민사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강희락 전 청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해서도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 부장은 수사 당시 강 전 청장과 면담했지만, 수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당시) 장자연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조선일보 방 사장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일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당시 강 전 청장은 신속한 수사 결과 발표 요청을 거절했다"면서 "그리고 검·경은 4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인 뒤 방 사장과 장자연 사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앞서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조선일보 측이 강 전 청장과 조 전 청장을 찾아가 압력을 행사했고, 특히 조 청장에 대해서는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발표했다.

조선일보는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과 억측에 근거해 마치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표한 검찰 과거사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사안과 관련해 사실을 바로잡고 조선일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스트 클릭

  1. 1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2. 2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3. 3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4. 4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5. 5 "6000만원 부족해서 못 가" 한소희, 프랑스 미대 준비는 맞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