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총재’→’회장’으로 바뀐다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 2019.05.21 10:00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캡처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칭이 ‘회장’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총재’라는 명칭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라는 이유로 이름을 바꿨다.

혈액관리법 하위법령 용어도 국민이 쉽게 잃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복지부 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인 헌혈환부예치금은 헌혈환급예치금으로 바뀐다.


또 복지부 장관이 수혈비용 보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헌혈환급예치금으로 조성·관리하는 헌혈환부적립금은 헌혈환급적립금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절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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