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당정청은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관련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 개혁 방안을 내놨다. 국가수사본부 설치 외에도 △자치경찰제 도입 및 권한 분산 △정보경찰 통제 △경찰대 신입생 규모 축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 △인권침해 통제 장치 및 수사전문성 강화 방안 확대 등도 담겼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법안의 조속한 법제회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찰개혁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자치경찰제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 지역에 대한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도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직 외부 통제도 강화한다. 당정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조 의장은 "현재 '현장인권상담센터'를 9개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권위의 유치장 방문조사를 정례화(연1회)하는 등 외부기관의 견제와 감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 의장은 "현재 경찰은 준법지원팀을 신설해 모든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확인.감독하고 있으며,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정보수집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추가적으로 법령상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대 개혁 방안으로는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정원에 대해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줄인다.
한편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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