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원전 1호기 사용중지 명령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 2019.05.20 12:17

지난 10일 원자로 수동정지때 원안법 위반 정황… 특사경 투입 특별조사 실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전남 한빛원전을 방문해 한빛4호기 격납건물 내부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18.12.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0일 발생한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동정지 사건에 대해 발전소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원안위는 또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원안위 조사 결과,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 1호기를 수동정지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한수원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쯤 한빛 1호기 원자로 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다가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올라가는 이상 상황이 발생하자 오후 10시 2분쯤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원안위는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는데도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과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 지시·감독 소홀 등도 의심되는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원안위는 제어봉 및 핵연료 등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원자력 관련 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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